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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배 인상’ 아직 모르세요?

7월 1일 선정기준 등 제도 확대 시행…도내 393명 신청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14/08/11 [17:27]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아직 모르세요?

7월 1일 선정기준 등 제도 확대 시행…도내 393명 신청

온양뉴스 | 입력 : 2014/08/11 [17:27]

 

충남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 장애인연금제도를 지난 7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도내 393명의 장애인이 새로 바뀐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새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 소득하위 63%였던 지원 대상이 70%까지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기존 9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단독 87만 원, 부부 1392000)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1월부터 대도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7월부터는 장애인단체 및 시·군에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관계자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잠재적 신규수급자 발굴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는 2014년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871명을 선정하고 새 장애인연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의 장애인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업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5979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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