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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공정성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14/05/26 [13:30]

선거관리 공정성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

온양뉴스 | 입력 : 2014/05/26 [13:30]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무소속 조양순 후보자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5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

 

1. 먼저 예비후보자 홍보물제작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을 수차례 보류시켜 1주일간 지연발송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산시장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전체면수(8면이내) 중에서 4면 이상을 선거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반드시 게재하도록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불이행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바, 후보자의 예비홍보물에 선거공이행 절차 등 필수사항 게재방법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선관위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던바 공직선거법에 의거 후보자가 발송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송할 수 있었음.

 

2. 또한, 각 후보별 동일한 기준으로 공보물을 검수하지 않아 선관위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가 제기한 다른 후보자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로써 후보자가 검토 요청한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다른 종류의 선거홍보물로 공직선거법상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이며, 선관위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안내하고 있음.

3. 선거공보와 관련하여 인쇄과정 중 항의에 대하여

선거공보 2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세금, 병역, 재산 등을 기재하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다른 후보자의 이의제기나 허위사실 공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안내하여 주는 선거행정서비스이며, 1차 검토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

 

4. 후보자 토론회 초청이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초청대상 토론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추천 후보자이거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 이거나, 초청대상 후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토론 대신 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토론회 초청대상을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후보자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후보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최선의 선거정보와 선거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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