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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포커스]어업 등록은 매년 느는 데 소득 낮은 영세어민들 대부분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 받지 못하는 어업인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기사입력 2025/01/07 [17:43]

[어민&포커스]어업 등록은 매년 느는 데 소득 낮은 영세어민들 대부분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 받지 못하는 어업인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입력 : 2025/01/07 [17:43]

▲ 폐어구 수거를 진행 중인 태안군 어업인단체 모습     ©

 

태안군에서 3년 이상 된 신고 어업에 등록된 건수는 태안읍 296, 원북면 316, 이원면 250건으로 어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어가가 대부분으로 소득이 너무 낮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23년 태안읍 24어가, 원북면 2어가, 이원면 6어가, 2024년 태안읍 45어가, 원북면 5어가, 이원면 28어가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태안군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어가당 연간 130만 원) 관계자 간담회가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들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진행되었다.

 

김영인 의원은 의정활동자료를 통해 확인 해보니 소규모 직불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대비 2024년에 101어가가 증가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소농직불금)’에 대한 설명과, 수산과에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와 함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대한 정부지침이 법 위임 범위를 이탈하면서 어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탈락한 전국 수천여명의 영세 어민이 다시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수산공익직접지불제중 하나로,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됐다.

 

덕분에 소규모 농업·임업을 병행하던 어민들이 어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 직불금과의 중복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타 직불금을 받은 경우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면서 영세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었다.

 

또 해수부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같은 탈락기준을 적용했던 어선원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침을 함께 수정하면서, 더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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