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은 2025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형식 미승인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재 소방법상 화재유형은 ▲A급(일반생활물질)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 ▲K급(주방)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른 ABC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와 K급 소화기는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검증이 않된 소화기 비치는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기 구매시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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