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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10명 의원, 제253회 제2차 정례회서 조례 발의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4/11/28 [18:13]

아산시의회 10명 의원, 제253회 제2차 정례회서 조례 발의

온양뉴스 | 입력 : 2024/11/28 [18:13]

 

 

 

김미성, 은행나무길·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 시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토대 마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 의원 관광지와 연계한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미성 의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내 용어를 법정 용어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이용의 날자전거의 날, “공공자전거공영자전거로 각각 변경해 조례의 체계와 법적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은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 동안에는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공원 주변 아산시와 협약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 당일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편의를 높이고, 주요 관광지와 지역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공영자전거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복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은복 의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26() 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교통 통제 대책에 관한 사항 공사장 내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장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진행 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면, 도로 점용 공사 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조례 제정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김희영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1126일 열린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박효진, 아산시민대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박효진 의원     ©

 

-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 신설로 청렴성 강화 -

- 추천 및 신청 서류 구분으로 절차의 명확화 강화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상 후보에게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후보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수상 후보의 심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후보자에서 수상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상 후보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민대상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미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신미진 의원     ©

 

 

-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 목적의 조례 개정 추진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윤원준,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윤원준 의원     ©

 

 

-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기대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의원, 이춘호의원 공동발의)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윤원준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 건과 관련하여,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대표발의, 윤원준의원 공동발의)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아산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동물놀이터 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이기애 의원     ©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26, 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가 및 농가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 세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야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아산시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서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상추를 직접 가져와 2주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칭찬하며, 상추를 직접 먹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춘호, 반려동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발의

 

▲ 이춘호 의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오늘 1126, 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철호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천철호 의원     ©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11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신혼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조했다.


 

홍순철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홍순철 의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6() 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한미군 기지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원은 본 조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기지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주변 지역 사회복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제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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