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안정근, 이춘호, 명노봉, 천철호, 김은복, 김미성 의원은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경귀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기 전까지 박경귀 시장의 해외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있었겠지만,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서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것과 상충되는 행동을 즉각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뱉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의 본질인 책임·정직·공공의 이익·정의로움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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