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민선8기 ‘효도시정’을 추진하고자 7월 1일부터 하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배부를 시작한다.
인당 10매를 지급하며, 집중배부 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수령 가능하나 사용기한이 올해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령은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가족이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 효도우대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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