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깜빡하고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윤나래 | 기사입력 2016/03/29 [16:29]

깜빡하고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윤나래 | 입력 : 2016/03/29 [16:29]

 

지난해 말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지고, 통장을 비롯한 각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스마트폰 분실 시 휴대전화 고유번호(IMEI)를 몰라도 개인정보 확인 후 위치추적이 가능하니 해당 통신사에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를 하도록 한다.

· 만약 택시요금 결제를 카드로 한 경우, 080-214-2992로 전화를 하여 ‘3’번을 누른 후 결제수단이 티머니면 1번, 신용카드면 2번을 누른 후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의 기사번호를 받을 수 있다.

· 2015. 12. 1부터 유실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을 통합운영 중으로, 분실 시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 없이도 분실자가 직접 ‘LOST112(유실물종합안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폰과 유사한 폰이 습득신고가 되어있는지 ‘핸드폰 찾기’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는 작년 한 달 평균 4000여대의 스마트폰이 습득신고가 되어 대부분 주인에게로 돌아갔으나 그 중 20%는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휴대폰 등 누군가의 물건을 습득하였으나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자칫 절도죄(형법329조)나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360조)로 처벌될 수 있기에 하찮은 물건으로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신고하길 바란다.

 

관련기사

  • 도배방지 이미지

스마트폰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함께 걸어봄 건강걷기대회’ 사전신청자 모집
1/8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