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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0/11/12 [19:22]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온양뉴스 | 입력 : 2020/11/12 [19:22]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 및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되며 아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은 1단계 시설‧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 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이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며 “시민 및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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