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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업무 소관부처, 타부처 이관 적극 검토해야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0/10/07 [18:03]

온천 업무 소관부처, 타부처 이관 적극 검토해야

온양뉴스 | 입력 : 2020/10/07 [18: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온천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온천도시로 화려한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온양온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 충남아산갑)은 “온천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온천업무를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온천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질보다는 수온을 중시하다보니 전국에 온천시장이 470여개나 되어 국민들이 온천을 외면하는 요인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의 온천들은 일부 온천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시대적 추세 변화에 따른 스파 산업화·부가가치 증대에 부응하지 못해 쇠퇴하고 있고, 소상공인 중심의 온천 운영으로 민간차원의 자체 온천발전 추진동력이 너무나 미약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온천 발전을 위해 업무를 맡아왔지만 사실상 방치해 온 게 사실이며, 온천을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천보존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미래 온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온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온천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전반적·종합적 검토를 하되 전통온천 중심으로 온천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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