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희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100점 기준 85점 이상 시 지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를 작성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하거나 아산시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위생관련 평가 항목은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의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3개 분야 64항목을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제 지정표지판 제공, 상수도요금감면, 2년 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홍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주방정리 컨설팅 사업을 5월 ~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 맛집 홈페이지(맛나드리)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선착순 10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부여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게시를 통해 음식점 홍보 효과와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업체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말 기준 아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지정업소는 2개소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문의는 아산시청 위생과(540-2325) 및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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