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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7회 긴급 임시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0/02/06 [20:28]

아산시의회, 제217회 긴급 임시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온양뉴스 | 입력 : 2020/02/06 [20:28]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2월 6일 긴급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의결 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운영 계획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발생과 우한교민 임시수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통해 적기 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급박하게 개최했다.

 

김영애 의장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시기에 돌파구 마련과 지역 상권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시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아산시소재 사업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보증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530-3800)에서 내부 심사 후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8억 원을 출연해 12배인 96억 원을 보증한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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