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 발판 마련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전담반 편성, 민관 협의기구 구성 핵심충남지역 악취 대응·방지를 위한 일명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토록 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악취분야 특성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간 경계지역 소재 악취 발생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도와 시·군 등 여러 관계자 간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 규제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 지원 및 악취저감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자율관리 협약 등 배출시설과 민원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와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 도민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악취 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와 전담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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