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이사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산시선관위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아산시선관위(☎041-54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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