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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행복도시 아산시, 우리 모두의 의무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관장 | 기사입력 2024/09/01 [19:05]

[기고]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행복도시 아산시, 우리 모두의 의무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관장 | 입력 : 2024/09/01 [19:05]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강은정 관장     ©

세상의 모든 폭력 및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특히 아직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의 경우 이는 아동의 삶 전체에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이는 단순한 체벌에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상해까지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서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이 필요하다. 본기관은 2020년 개소 이후 아산시와 지역 관련 기관들과 함께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관련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아산시민 전체적인 관심과 함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과 인식 확대이다.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는 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필수적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학대의 징후와 신고 절차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 본기관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양육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직군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계획하고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48월 본 기관에서는 아산시기자협회(아산시사신문, 아산뉴스, 배방신문, 온양뉴스, 온주신문, IPTV뉴스)와 함께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지역언론사와 함께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재정적, 관계적 지원도 포함된다. 특히, 피해 아동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본기관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과 사후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충남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후원회를 조직하고 위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석구석 이웃과 온마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관계가 필요하다.

 

셋째, 법과 제도의 강화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 내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가정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1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인식을 확산하고, 부모들이 아동을 존중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찾아내 그 요인을 해소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역사회, 언론, 이웃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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