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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4/08/22 [20:03]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온양뉴스 | 입력 : 2024/08/22 [20:03]

 

산소방서(서장 김오식)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금연 표지 설치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관계인과 시민들께서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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