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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발의‘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4/02/27 [18:41]

김미성 아산시의원 발의‘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온양뉴스 | 입력 : 2024/02/27 [18:41]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27일 열린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및 부수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김미성 의원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조성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해서 맨발걷기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20일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되었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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