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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외 7명 조례안 발의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4/02/20 [17:47]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외 7명 조례안 발의

온양뉴스 | 입력 : 2024/02/20 [17:47]

 

 

김은복 의원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22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최근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본 조례는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육교직원은 그에 걸맞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번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은아 의원,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20, 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성폭력·성추행 등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의 여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2차 가해 위협에 시달리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2차 폭력 방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과 2차 피해 방지의 신설되어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2차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시스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을 통해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생일휴가 신설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상위법령을 반영해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다.”우리 시도 쌍둥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의 사망 시 부모는 5, 자녀는 3일로 상이한 휴가일수를 5일로 통일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 차이를 두어선 안된다.”며 휴가일수를 확대하게 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생일휴가를 통해 공무원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방면의 특별 휴가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업무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근 의원,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220, 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서비스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상담 등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관내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제공받고,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부양 의무와 비용 부담에 대해 아산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원준의원아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유관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20, 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김희영·신미진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 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봉사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처우를 개선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활동·경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하굣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2024년도 신학기 개학이 시작하기 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산시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열악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녹색어머니를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호 의원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폐지안 발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늘 2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거나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에 실효성 없이 일명 사문화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다.”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산시에 사문화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례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정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춘호 의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2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224월 전부개정(시행, 234) 되었으나 현재 아산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위임, 인용조문의 변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조례에서 기존에 인용하고 있던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보고 적용하려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및 시민들은 조례 내용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맞지 않아 곤란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동물보호법15조를 인용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 이후 관련 조항은 동물보호법35조로 변경되었다.

 

이춘호 의원은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는 조례 특히, 상위법령에 위임 받아 제정된 조례들은 늘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최신화가 필요하다라며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항상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천철호이기애박효진 의원,‘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철도 역사와 버스 정류소를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대표발의)온양온천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야외 술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깨끗한 온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기애 의원(공동발의) 또한 금주구역의 확대는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온천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효진 의원(공동발의)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주취자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음주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 해소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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