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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최권훈 교수요원 | 기사입력 2022/08/08 [18:12]

[기고]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최권훈 교수요원 | 입력 : 2022/08/08 [18:12]

민간,공공 구분없이 관련 기관 및 사업장의 홍보와 마케팅, 혹은 기관 소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구축은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혹은 자신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해당 사업장 및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올리는 많은 정보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재단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 홈페이지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노출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 또한 역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홈페이지 이용시 본인의 개인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서 업로드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정보처리자와 이용하는 정보주체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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