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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위반 금지 당부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2/07/17 [18:26]

아산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위반 금지 당부

온양뉴스 | 입력 : 2022/07/17 [18:26]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불법 주ㆍ정차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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