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조정 재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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