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공사장의 용접·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아산시 둔포면 소재의 한 공장에서 공장 철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 중 불티가 실리콘 톤백자루에 튀어 화재가 발생해 약 8천 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등 작업 전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물통·마른 모래·소화기·불꽃받이 등 비치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관내 건축공사장 9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안내문을 발송 ▲상주감리대상(3만㎡이상) 공사장 불시단속 ▲관할 119안전센터별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및 도상훈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장석 아산소방서장은 “건설현장에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작은 불티도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평소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들에 의한 화재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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