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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자발적 임대료 인하 확산돼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덜어주어 감염병 위기 극복, 어떻게 진행되나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기사입력 2021/04/22 [17:19]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자발적 임대료 인하 확산돼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덜어주어 감염병 위기 극복, 어떻게 진행되나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입력 : 2021/04/22 [17:19]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은 임차료와 인건비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나마 인건비는 형편에 따라 줄일 수 있지만, 임차료는 수입이 줄어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어 다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대료 감면사업을 연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공주시 탄천면에 운영 중인 복합주거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370만원이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석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올해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지원을 확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시책을 시행키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재산을 경제활동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경작 및 주거용은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기존 2~5%에 달하던 임대료율을 모두 1%로 하향 조정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휴·폐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기간 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임차인은 감면신청서 및 피해입증서류를 지참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받은 담당 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40건에 3억 8000만 원을 감면 지원했고 올해에도 230여 건에 3억 6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깎아준 경우에 그 깎아준 금액의 50%를, 2021년부터는 일부를 제외하고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사행 행위 관련업, 부동산업 등이 아닌 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임대료를 깎아준 다음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올려 받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할 때 깎아주기 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올려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 신청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깎아주기 전의 임대차계약서와 깎아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 세액이 많아 금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전화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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