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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근로자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체감 못해”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기사입력 2020/09/08 [18:26]

중소업체 근로자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체감 못해”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입력 : 2020/09/08 [18:26]


충남지역에서도 근로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개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는지 묻자 절반(50%, 1492개소)이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중 대전 도입률은 25%, 충남은 22%로 17개 시·도중 15, 16위에 머물렀다.

 

실제로 충남은 92곳 중 21곳만 도입했다. 인천의 경우 105곳 중 96곳(91%)이 도입해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섰고 경기도 540곳 중 332곳(61%)이 시행 중이다. 부산은 143곳 중 78곳(54%)이, 서울은 1401곳 중 662곳(47%)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서산지역 한 중소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00씨는 “정부에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은 느껴지지 않는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에서는 노조도 조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개선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는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미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법률에 의해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보통 제도 전파가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되는 데다 공공기관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근로자는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걱정, 기업 측에서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문제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단축근무 도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가 있다.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지원받은 사업장은 1156개소로, 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집계됐다.

 

 

=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 문제

 

한편, 격무로 힘든 집배원들의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강하다. 집배원들에 의하면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한다고 한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185명. 이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80여명(79명)에 달한다.

 

특히 국내 집배 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 재정구조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 상시 위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 8월21일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등의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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