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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숨겨진 인재(人災)로 피해 커져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 기사입력 2020/08/20 [17:58]

[충남협회논단]숨겨진 인재(人災)로 피해 커져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 입력 : 2020/08/20 [17:58]


최근 계속된 폭우로 충남에서는 1만3천여 곳의 공공과 사유시설에서 1,386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난지역 합동조사가 19일까지 진행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 확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 때문에 충남·북에서만 411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논산시 연산면 천호산 산사태 현장과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산사태 피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번 호우로 충남지역 산림분야 피해액은 8월6일 기준 천안시 등 5개 시군 136개소에 13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군 60억원 △천안시 22억원 △아산시 21억원 △금산군 20억 원의 산림분야 피해가 접수됐다.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취약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산 태양광 산사태의 경우 지형과 지질을 충분히 고려한 배수와 보강을 하지 않은 인재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용담댕이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하류에 있는 금산지역이 침수됐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주민들은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와 지난 8일 용담댕 방류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피해와 주택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과 13일에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복구비와 생계안정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질타를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점에 대해선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공과 기상청 둘 다에 소송을 걸을 수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주민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하고 유입량보다 많이 방류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갑자기 늘려 하류에 있는 금산 제원면, 부리면 일대 주택 92채가 침수돼 주민 233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에 인삼밭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도 물에 잠겼다.

 

이번 호우피해가 컸던 것은 지연재해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재이기도 하다. 피해원인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다시는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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